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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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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99회 작성일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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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주 5일, 2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지났으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물어보니 주휴로 일하면 수습기간이 있어서 일정 금액을 받고 사대보험도 반절 부담해야 한다는데 맞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최저로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으로 받는게 좋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저임금법은 당연히 적용되며 조건이 충족하면 주휴수당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자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개인정도 등 가리고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