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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 신청했을 때 회사가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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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56회 작성일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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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신청했을 때 회사가 반려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이직 준비 중인데 일주일 안에 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퇴직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민법 제 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 1)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전향의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