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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센티브 기준을 기관장이 임으로 정하도록 개정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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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31회 작성일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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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연구직 직원들이 수주한 기술 서비스비와 연구과제 간접비 중에서 일부를 해당 연구원들에게 기준에 따라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그 기준을 삭제하고 기관장이 임으로 정하도록 개정한 후 연구직이 아닌 관리직 행정직원들에게 나눠 준다고 합니다. 법적 문제가 없는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기술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상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쳐 지급요건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