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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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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58회 작성일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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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2주 근무했는데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이전 직장은 사대보험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하여 기준은 충족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근무 기간 중 일한 것 3.3% 제외하고 급여 주겠다고 한 상황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3.3% 사업 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대보험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