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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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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석 댓글 1건 조회 577회 작성일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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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 이율이 높아져 기존에 시중은행에서 대출했던 대출금의 이자가 부담스러운 직장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세보증금을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