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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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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연승 댓글 1건 조회 520회 작성일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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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로 인해서 벌금 고지서가 날라왔고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2달 뒤쯤에 약식명령서가 왔는데 벌금을 또 내야 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검찰청에서 날라온 것은 약식명령에 따라 납부고지서일 것이고, 법원에서 온 것은 약식명령(간이의 판결문 같은 것)일 것입니다. 내용이 똑같은 것이라면 검찰청의 고지서에 따라 납부했다면 끝난 것입니다. 문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확인 해보세요.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날라 온 부정수급 환급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