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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확정 급여 20% 이상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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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64회 작성일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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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승계가 확정되면서 급여가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21년도 말 퇴직 서류 작성하고 퇴직금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년에 새로 승계할 곳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영업양도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에 적용받던 임금 대비하여 임금 수준이 20% 이상 감액되거나, 감액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실관계를 밝힌 후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