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시 평균임금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출산휴가 시 평균임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세리 댓글 1건 조회 551회 작성일 22-11-22

본문

현재 출산휴가 중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에 퇴직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제가 손해를 볼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휴업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출산휴가 기간은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