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요청 시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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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27회 작성일 22-11-22본문
회사가 회사의 이유로 휴업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지정해 준 지정 근무자는 출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 근무는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21시까지 3시간 연장근로를 요청했을 시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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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 근로 수행 시 수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