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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포기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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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러시안 댓글 1건 조회 590회 작성일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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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폐업하려고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길어지면서 운영자금이 어려움이 생겨 더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센터에 저를 포함해 총 4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데 이중 한 명은 제 친동생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운영에 대한 참가를 가정하고 사실상 저와 동생 둘이서 운영 중이었습니다. 최근 폐업을 신청하면서 보니 마지막 직원 월급은 저와 제 동생을 제외한 금액은 될듯한데 문제는 저와 제 동생은 월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인복지계열이다 보니 센터 수익=제 돈이 아닌 상황입니다. 저도 수익은 월급으로만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월급을 포기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지 않고 저와 동생이 마지막 월급을 포기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취지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 서류상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상 대표일 것이고 실제로도 본인이 대표일 듯한데 정부지원금 등을 근거로 수익이 발생하고 거기서 월급만큼 가져가는 형식을 취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결국 본인의 월급은 말이 월급이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아닙니다. 그러니 굳이 포기 절차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동생의 경우 동생이 청구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포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포기를 꼭 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 퇴사가 확정되거나 실제 퇴사를 한 이후(가급적 실제 퇴사 이후) 임금 포기서를 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해 주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