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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일용직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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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철환 댓글 1건 조회 662회 작성일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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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했던 시간을 계산해보니 1주에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가 52개주가 넘는데,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를 체결하는 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