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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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영식 댓글 1건 조회 536회 작성일 22-11-30본문
질의)
2021.08.18입사후 2022.11.30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월차 9개는 다 쓴 상황에서 2개를 초과하여 총 11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법은 아닌가요? 인사팀에서 별말은 없긴합니다. 다음 월급에서 공제만 되고 넘어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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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휴가가 없어서 가불형식으로 당겨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래에 발생할 휴가를 당겨쓰는 것이므로, 퇴사로 인해 미래에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초과사용한 휴가만큼 임금공제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