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퇴사일자 변경에 의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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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유호 댓글 1건 조회 557회 작성일 22-12-06본문
20년 11월 23일 입사 후 이번 23년 1월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한달 전 근로자가 사직서를 냈을 경우 사업자가 12월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하라 할 경우 법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한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한다는데 일주일 전 해고예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럴 경우 권고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상으로 11월 24일 이후 연차가 새로 생기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년 2개월 근무 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2년 2개월 후 퇴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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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