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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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sp6983 댓글 1건 조회 531회 작성일 22-12-07본문
일용직 최초입사일 21.12.14
계약직 입사 2022.06.29
이 기간동안 8일이상 근무했습니다.
문제되는부분이
10월과 11월에 무단결근을해서 월 근무일수가 8일이 안됩니다.
2022.12.15일에 퇴사를 한다 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계약직 입사 2022.06.29
이 기간동안 8일이상 근무했습니다.
문제되는부분이
10월과 11월에 무단결근을해서 월 근무일수가 8일이 안됩니다.
2022.12.15일에 퇴사를 한다 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의에 따르면 10월과 11월 월 근무일수가 8일이 안되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이라면,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