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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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민 댓글 1건 조회 642회 작성일 22-11-03본문
중소회사 용접공으로 취업을 하면서 근로계약서 안썼고 등본같은것도 제출 안했습니다. 제 주민번호도 아직 모릅니다. 다만 급여는 전화통화로 들었는데 혹시 나중에 제가 퇴사하거나 했을 때 문제 생기면 저는 그 급여대로 받을 수 는있는건가요? 현실적으로 받기 힘든가요? 그리고 4대보험같은건 제 입사일 기준으로 해줘야하는게 맞는지 등본제출하고 4대 등록하는 날짜 기준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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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두로 한 근로계약 또한 유효합니다. 다만,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