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무단결근 후 퇴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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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37회 작성일 22-11-09본문
회사 직원이 무단결근을 한 뒤 연락이 두절 되었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퇴사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며 그 직원은 불이익이 있을까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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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자의 퇴사 통보의 효력은 30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퇴사날짜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 이후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 처리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액수가 감소 됩니다. 또한, 인수인계 하지 않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