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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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34회 작성일 22-11-09본문
질의) 2019.12~2021.12 자발적 퇴사. 2022.03~2022.09 계약 만료로 퇴사.
1)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수급 기간과 금액에 전 직장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수급 기간, 금액은 마지막 직장으로만 계산 하나요?
2) 만약 포함된다고 하면 전 직장에 이직 확인서를 요구해야 하는데 퇴사한 지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직확인서를 요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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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실업급여 소정 급여 일수는 피보험 단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종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