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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으로 보안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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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37회 작성일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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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 직으로 보안 근무 중입니다. 저희는 13시간 일하는 시간 중 30분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차가 두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월차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물어보니 30분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이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엔 4시간 일하면 30분 쉬는 시간이 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감단 직은 휴게 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 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