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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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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정아 댓글 1건 조회 560회 작성일 22-11-16

본문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습니다. 지인이 급한 사정이 생겨 2일만 아르바이트 대타를 부탁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실업급여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