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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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정아 댓글 1건 조회 588회 작성일 22-11-16본문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습니다. 지인이 급한 사정이 생겨 2일만 아르바이트 대타를 부탁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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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실업급여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