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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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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67회 작성일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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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평일 5일에 4시간씩 일해서 소정 근로시간은 채웁니다. 월급제가 아니고 시급제인데 개근을 해도 유급 휴일 안 챙겨줘도 할 말 없는 건가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시급제, 월급제 상관없이 1주일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