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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처리후 휴무일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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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상인 댓글 1건 조회 562회 작성일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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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자입니다. 아파서 하루 쉬었던 날이 있는데 작업반장이 그날은 결근 처리하고, 뒤에 있는 휴무를 당겨서 휴무적용 하겠으니 휴무일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근처리도 하고 휴무도 적용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회사 내규를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는데 이렇게 적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정근로일을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휴무일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휴무일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휴무일을 소정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결근 처리 시 휴무일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