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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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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44회 작성일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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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1년 정도 육아 휴직 쓰려고 하는데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지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며,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 휴직은 휴직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육아 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 양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