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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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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민규 댓글 1건 조회 635회 작성일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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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포장마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이 금요일은 20시부터 9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근무자수는 3명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무단결근 등을 하지 않고 개근하였을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