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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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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42회 작성일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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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께서 1년 정도 소일거리로 일을 하시고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무 기간이나 퇴직금 액수에 상관없이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예외 사항이 있는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나, 2) 퇴직금 액수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IRP 계정이 아닌 일반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