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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부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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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동주 댓글 1건 조회 665회 작성일 22-11-03

본문

질의)

근무가 32교대로 주주야야휴휴 야야휴휴주주 휴휴주주야야 이렇게 3명이서 순환이되는데

휴무일은 해당패턴대로 계속 줘야하는지요? 아니면 1달의 토,일 수에 맞추어 휴무를 줘도될까요?

그리고 해당 근무패턴이 반복되면 1주기준 휴주주야야휴휴 이런식으로 7일중 4일을 근무하게되는 날이 있는데 이런날은 주40시간이 넘지않아도 상관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휴무일의 부여를 어떻게 할지 문의하셨는데,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휴일은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입니다. 따라서 상담내용상의 근무패턴으로 비번일을 4일 근로제공 후 2일 부여할 경우 이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시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부여의 의무는 다하게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일 몇시간을 소정근로하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히 1주 40시간 초과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