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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수당대신 휴뮤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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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상미 댓글 1건 조회 675회 작성일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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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하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day근무는 08;30~17;30까지 night근무는 17;30~다음날 08;30까지 근무이고 나이트 근무중에 휴게시간이 있지만 응급상황시 쉴수는 없습니다. off갯수는 데이 근무자 기준으로 공휴일이나 명절등에 상관없이 한달에 무조건 10개 입니다. 나이트 전담 근무자 2명이서 교대로 나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달에 나이트근무 5~6개를 데이 근무자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데이 근무자가 나이트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을 주지 않고 대신에 나이트를 하는 갯수만큼 off를 주겠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저는 데이 근무자이고 만약 10월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데이근무 2개 대신 나이트 근무를 2개 하면 off수가 10개에서 12개가 됩니다. 나이트 수당없이 off를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휴가를 부여할 시 가산임금을 고려한 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0.5배를 가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0.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