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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직원에게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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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79회 작성일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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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직원에게 했을 경우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권고사직을 당하면 직원은 위로금과 해고 예고 수당 및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권고사직이라는것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만 한 것이고, 이에 직원이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므로 해고 예고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직원의 사직서 등이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