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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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루키 댓글 1건 조회 680회 작성일 22-11-07본문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재 다니던 회사가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출근 못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은 가입은 안 한 상태이고 현재 3개월 정도 다녔고 회사 사정으로 잠시 일을 쉬고 있는데 생각보다 쉬는 기간이 길어져 한 달 정도 됩니다. 다른 회사에서 단기 알바라도 하려고 하는데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퇴사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주변에서 말을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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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원래 다니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중 취업을 금지하는 경우(특히, 동종업계의 경쟁사의 경우)가 아닌 한 이중 취업하는 그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 사업장 사정으로 출근 못하고 있는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이상)를 수급하게 될 텐데, 그 기간 중에 타 회사에 취업해 급여를 받는다면 위 휴업급여에서 "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만큼은 삭감될 것입니다. 만일 쌍방 동의하에 무급휴직 중이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중 취업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하며 심지어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그러한 문제는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으로야" 위와 같으나 다만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만큼, 현 상황에서는 차라리 현재 회사에 이중취업 관련된 문의를 직접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