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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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여정 댓글 1건 조회 663회 작성일 22-11-07본문
현재 회사에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회사에 합격했을 시 현 직장에 퇴직통보를 언제 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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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퇴직의 경우 원하는 퇴직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측에서 승인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