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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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보라 댓글 1건 조회 634회 작성일 22-11-08본문
30인 이상 기업에서 5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년 정도 육아 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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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지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