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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예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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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댓글 1건 조회 672회 작성일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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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농업회사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저는 거기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작물재배나 농사는 짓지 않고 사무실에서 간단한 업무만 하고있는데 대표님이 농업은 근로기준법 예외 업종이기때문에 주 52시간과 연차 수당, 휴가, 추가근무수당등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노동법에 모두 다 예외라서 대표 재량이라는데 맞는말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63조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농업'의 범주는 해당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작업과 상당한 정도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회사라면 농림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