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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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드라 댓글 1건 조회 626회 작성일 22-11-10본문
연차사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회사가 샌드위치데이나 연말에 강제로 회사가 휴무라고 지정하고 연차를 강제사용 시 불법 아닌가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일과 갈음하기로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면 가능하다(근기68207-1642, 2003.12.23.) 이 부분에 따르면 합의라고 하는데 공지사항 올린 거랑 합의가 같은 걸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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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