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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직원에 대한 고과 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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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69회 작성일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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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직원에 대한 고과에 관여 가능한가요? 모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파견 및 전출, 겸직이 없는 상황에서 자회사 직원에 대한 인사 고과에 참여할 수 있는 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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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사 평가 등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회사 직원이 위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 및 별도로 부여된 인사권이 없는 한, 자회사 직원의 인사 고과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