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폐점 후 실업급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마트 폐점 후 실업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서 댓글 1건 조회 493회 작성일 22-11-14

본문

마트 푸드코트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작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였는데, 매장이 폐점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