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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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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28회 작성일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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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을 안해도 계약대로 월 임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급/일급제의 경우 일을 안 해도 유급휴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월급제의 경우라 계약대로 월 임금액에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그 일한 만큼의 임금+야간 근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관서 로부터 감시 단속직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질의와 같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되며, 해당일 근무 시 이에 대하여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