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다른 임금지급일에 따른 계약해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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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은주 댓글 1건 조회 594회 작성일 22-11-17본문
외주형태로 (재택근무)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직종은 3D컨텐츠 제작입니다. 금액은 건당 모델링 갯수별로 받고 있습니다. 10월13일날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처음 시작할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미뤄지고 제가 재촉하자 1주뒤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적힌 월급지급날짜가 매 월말로 되어 있어 확인하고 월말이 되어 연락을 하니 매월 10일날 준다고 합니다. 추가로 계약날자도 10월13일이아닌 10월 1일로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위반이 아닌가요? 또한 회사측에서 계약서 확인도 안하고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계약내용도 다르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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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