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해당할까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해당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64회 작성일 22-10-24

본문

이사로 인해 10개월 정도 일한 회사에서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는 지방 쪽이고 수도권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적합할까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