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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 받았을 때 실업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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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경태 댓글 1건 조회 725회 작성일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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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한 달 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5, 6, 7, 8월에 맞는 한 달 치 월급만 받다가 9월 달에 한 달 치 월급을 추가로 받았는데, 자꾸 돈이 밀려 퇴사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이 안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체불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될 경우 수급자격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