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주휴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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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민철 댓글 1건 조회 695회 작성일 22-10-25본문
주휴 수당이란 그 주에 만근을 했을때 하루를 유급 휴일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9월에는 주휴 일수를 3일로 계산하여 주휴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사장님께 문의하니 추석 연휴가 쉬는 날이라서라고 하는데 연휴로 출근을 하지않았을 때도 결근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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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지만 공휴일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일자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평소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일수로만 산정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