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인데 해고당했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철 댓글 1건 조회 649회 작성일 22-11-01본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관리소장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해고를 하였습니다. 3개월 마다 갱신하는 계약직인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되었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는 부당해고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하기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