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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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12회 작성일 22-11-02본문
현재 저희 사업장의 급여체계는 퇴직금이 포함된 네트제 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사업장 귀속 이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 네트제를 그로스로 전환하여 연봉제로 변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연봉에 포함하라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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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네트제 근로계약을 세전 금액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사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한 금액을 임금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네트제 근로계약이더라도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할 수 없으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매년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전에 확정하여 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