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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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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42회 작성일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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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고 파출을 부르는 식의 직장입니다. 너무 힘들어 3주 만에 그만두었는데 일주일에 6일 하루 12시간씩 근무했습니다. 1주일 72시간인데 휴게 시간 제대로 가진 날이 얼마 없으며 나머지는 대기 시간으로 칠 정도로 잠깐 앉아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