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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을 DC형으로 변경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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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12회 작성일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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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을 DC형으로 변경 신청 가능한가요? 회사에 변경 요청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원팀 담당자가 귀찮아서 안 된다는 건지 진짜 변경 안 해줘도 되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으로 두 제도를 모두 설정하고 있고, 그 전환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이와 달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면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