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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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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48회 작성일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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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12~2021.12 자발적 퇴사. 2022.03~2022.09 계약 만료로 퇴사.

1)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수급 기간과 금액에 전 직장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수급 기간, 금액은 마지막 직장으로만 계산 하나요?

2) 만약 포함된다고 하면 전 직장에 이직 확인서를 요구해야 하는데 퇴사한 지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직확인서를 요구해도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소정 급여 일수는 피보험 단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종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