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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만 사업장 야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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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석준 댓글 1건 조회 589회 작성일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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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지만 특성상 야간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장은 통상시급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하는데 맞다고 합니다. 야간수당의 적용시간과 통상시급의 몇퍼센트가 가중되는지 야간수당 미지급 또는 편법을 쓰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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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며 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