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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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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20회 작성일 22-11-10

본문

업무 과다로 인해 연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연월차 비용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연월차를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불법행위 아닌가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