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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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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소정 댓글 1건 조회 522회 작성일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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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는 팀원끼리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1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인데, 5만원을 당직비로 지급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당직도 근무시간인데 시급으로 계산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당직근무의 경우 기존 담당업무와 별개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전화,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회사가 별도로 수당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직근무가 실질적으로 통상업무의 연장에 불과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