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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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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도형 댓글 1건 조회 559회 작성일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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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지점장이 먼저 저에게 이번달까지만 일 할지 다음달 까지만 일 할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았으며 한이번달까지만 일 하겠다고 했고 퇴직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렇게 적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제가 먼저 원장에게 얘기를 하자고 했고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권고 사직이냐며 서로 합의하에 퇴사를 하는게 아니냐며 그럽니다. 지점장이 저를 해고하는 이유는 제가 몸이 너무 아프고 증상이 코로나 증상이었는데 쉬게 해주지 않아서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매장 직원들이 저랑 나머지 한명 빼고 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근데 저 때문에 4일 문 닫은게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둔 직원이 최근에 연락이 와 제가 일하는 도중에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인데 이런 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만약 원장이 퇴직서 수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가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실때 주의하셨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단 4대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