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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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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헌정서 댓글 1건 조회 614회 작성일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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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50살이고 잡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넣고 지원해서 뽑혀서 교육 기간을 가졌습니다. 재택근무로 하는 통신 상담 입니다. 기기도 다 받았고요. 교육은 이틀 정도 받았고 오늘 실전으로 통화해서 상담 하나를 받아냈습니다. 교육 기간동안 설명 듣고 프로그램 다루는 거나 모르는 부분 물어가면서 임해왔는데 오늘 전화로 해고통보했습니다. 사유가 뭐냐고 물으니 그냥 자기들과 안 맞다고 할 뿐이고 제가 계속 물어본 게 찍힌 거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처음인데 왜 너만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일한지 일주일도 안 됐으니 물어보고 알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상담 멘트도 벽에 붙여놓고 연습도 계속했는데 물어본다는 이유로 해고될 줄은 교육비는 준다고 하는데 이 일하려고 다른 면접도 놓치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고, 시간은 다 놓치고 생활비 문제도 있고요. 나이가 많은 것도 한 몫한 거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해고될만한 이유가 없는 거 같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해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유선으로 해고통보를 받으셨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