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88회 작성일 22-11-17

본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평일 5일에 4시간씩 일해서 소정 근로시간은 채웁니다. 월급제가 아니고 시급제인데 개근을 해도 유급 휴일 안 챙겨줘도 할 말 없는 건가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시급제, 월급제 상관없이 1주일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